업무분야
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에 합치되는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현재는 인허가 취소·거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공무원·공공기관 징계처분, 보조금 환수와 같은 주요 행정처분 전반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적용 법령,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내부 기준까지 분석한 후 처분의 근거를 구조적으로 검증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신속성과 설득력을 갖춘 주장으로 실효적 구제를 도모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정교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