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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 운송수단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건설기계 등의 운송수단은 등록하여야 그 소유의 변동이 있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저당권만이 가능한 바, 특수한 성질을 가진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운송수단들 중 선박이나 항공기는 고가이고 철도의 경우는 철로의 시설비로 거대한 자금이 필요한 바, 브릿지 론(BRIDGE LOAN) 및 세일 앤 리스 백(SALE AND LEASE BACK) 등 금융기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기계들은 무역을 기반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고, 물류의 세계화와 관련하여서도 이에 대한 법리 고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당 법인은 다른 법무법인과 특화된 운송수단법리에 관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박금융, 항공기금융, 자동차금융 및 유라시아 철도와 한국철도의 연결문제 등 각 분야와 운송수단에 관한 특수한 법률문제를 입법론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망라하고자 합니다.